세법

시간 외 근로 수당 계산방법 (야근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메리엔 2020. 8. 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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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시간 외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종류]

① 연장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 × 0.5 ×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09시~20시 근무 직장인의 1일 총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8 시간

기본급: 10,000원

 

  • 휴게시간 : 1시간(12:00~13:00)
  • 연장근로시간 : 2시간(18:00~20:00)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이 연장근무시간이 됩니다.

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

  • 1일 기본급 = 10,000 × 10 =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 × 2 × 0.5= 10,000원
  • 1일 총급여 =  110,000원

 

 

②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 오전 6시에 근무하면, 50%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시급 × 0.5 ×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7시~04시 근무 직장인의 1일 총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8 시간

기본급: 10,000원

 

  • 휴게시간 : 1시간
  • 연장근로시간 : 2시간(02:00~04:00)
  • 야간근로시간 : 6시간(22:00~04:00)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이 연장근무시간이 됩니다.

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

  • 1일 기본급 = 10,000 × 10 = 1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 × 2 × 0.5= 10,000원
  • 야간근로수당 = 10,000 × 6 × 0.5 = 30,000원
  • 1일 총급여 =  140,000원

③ 휴일근로수당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시급 × 0.5 ×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휴일 09시~20시 근무 직장인의 1일 총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8 시간

기본급: 10,000원

 

  • 휴게시간 : 1시간(12:00~13:00)
  • 휴일근로시간 : 10시간(09:00~20:00)
  • 연장근로시간 : 2시간(18:00~20:00)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2시간 연장근무, 10시간 휴일근무

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

  • 1일 기본급 = 10,000 × 10 = 100,000원
  • 휴일근로수당 = 10,000 × 10 × 0.5= 50,000원
  • 연장근로수당 = 10,000 × 2 × 0.5 = 10,000
  • 1일 총급여 =  160,000원

 

 

지금까지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그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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