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가 환급됩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80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환급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1인당 최대 300만 원 환급
2. 환급방법
ⓐ 1금융권
ⓑ 2금융권
3. 7%이상 고금리 대출
4. 마무리
5. 관련 글 https://maryan.tistory.com/115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입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 환급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5일부터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7%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자 환급방법
이자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부 절차를 확인해 둬야 하는데요.
1금융권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지만,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환급을 신청해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는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환급 대상인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1년간 낸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5일부터 8일까지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 번에 돌려받는데요.
반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작년에 낸 이자분은 이번에 환급받고, 올해 추가로 낼 이자분은 분기별로 나누어서 돌려받습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데요.
은행이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환급액과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대상이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80만 원입니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1금융권과 달리 2금융권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자지원금액은 금리구간별로 계산하여 지원하는데요.
금리구간이 5.0~5.5%면 0.5%포인트를 적용받고, 5.5~6.5% 금리는 적용금리와 5% 간 차이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됩니다.
환급 이자액은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지급하는데요.
이미 1년 이상 이자를 냈다면 3월 29일에 1년치 환급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반면, 이자 납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치 이자를 낸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는 5월에 대출 기간 1년을 맞는 차주는 6월 28일에 환급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7%이상 고금리 대출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경우는 1,2 금융권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ㆍ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이자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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