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물가에 주거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월세 비용의 상승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띠는 월세 지원 제도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독립가구 청년이라면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청년들의 부담 없는 독립생활을 위해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만 19세 부터 만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3. 소득 조건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4.재산 조건
원가구 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ㆍ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이라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4. 주택 조건
현재 사는 집의 월세가 60만 원 및 보증금 5천 만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 액+월세 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내용
12개월 동안 실제로 내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매달 나눠서 지급합니다.
6. 신청 기간
2023년 8월 21일 까지 입니다.
7.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 단, 대리 신청시에도 월세지원금은 청년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과 따로 산다면 신청하세요!
1.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제도란?
교육,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임차 급여나 수선 유지 급여를 받는 기구의 만 19세 부터 만 29세 미혼 자녀입니다.
3. 신청 조건
1) 주거 급여를 받는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2)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예외)
3) 청년이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 및 전입 신고한 후 월세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5.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세요.
* 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6.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7. 신청기간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 위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살펴보세요.
거주하는 지역마다 다양한 청년 월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할 주민 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지금까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aSgErOL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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