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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최대 540만 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일자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메리엔 2023. 7.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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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을 꿈꾸지만, 생활비부담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계비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만원에서 90만 원까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쳐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1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는데요.

2023년에 더욱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3 강화된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I 유형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이 없는 18~34세 청년은 선발형으로 진행됩니다.

 

II 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중장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서비스는?

공통으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월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 등록을 한 후,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 결정이 되면, 상담을 거쳐 취업계획을 수립하면, 1차 수당이 지급되며, 프로그램참여등의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면, 2~6회 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후, 미취업자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취업자에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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