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는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9개월간 지급하는데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기간에 급여일수를 1/2 남기고 조기 재취업했다면
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현 실업급여 문제점은?
현 실업급여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요건, 반복수급, 재취업률 저하 등이 꼽힙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73.1%가 하한액 적용을 받았으며
이 중 38.1%는 실직 이전 근로소득 보다 높은 실업급여액을 받음으로써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도
약 1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반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는 비율은
2013년 33.9%에서 2022년 2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아지면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보다
실업급여에만 의존한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단기 계약의 왜곡된 관행으로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이 형성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업급여제도 까다러워집니다.
이런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80%는 최저임금 근로자인데요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월 185만원으로
하한액이 폐지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70%는
매달 받는 실업급여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0개월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반복수급을 막아
고용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를 막기위해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할 예정입니다
현행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개편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고용보험 혜택이 주어지다보니
단기 근로자나 사업주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개선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예정입니다
개편에 대한 우려
섣부른 실업급여 개편이 고용 안정망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개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하한액이 사라지거나 낮아지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해외와 비교해서 수급기간이 짧은 만큼
고연령자 등 사회적 약자나 장기 근속자는
오히려 수급 기간이나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http://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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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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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앞으로 달라질 실업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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