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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시작. 인도 위 1분만 추차해도 과태료부과!

메리엔 2023. 7. 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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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주정차금지구역과 과태료부과, 그리고 과태료 안내는 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보셔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

길을 걷다보면 인도나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보행자는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칫하다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8월 1일부터는 신고를 통해서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6대 절대 주차금지 구역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은 4대나 5대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이렇게 네 군데였지만,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었고, 이번 7월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되면서 절대주차금지구역은 6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변경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로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 주정차 신고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였는데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서. 지자체별로 신고 기준도 1분부터 30분까지 다양했는데요. 이젠 모두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누리집을 방문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주민신고 횟수를 하루에 3회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었는데, 계도 기간을 거치고 해당 규정이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신고 횟수 제한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폭탄 맞는다?

모방송국에서 “(인도 위)그늘막 아래 1시간 주차했는데 시민 여러 명이 신고했다, 모두 인정됩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신고자 명수대로 곱해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행안부는 “같은 장소에 장시간 주차되어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최초의 단속 행위 외에 여러 번 단속할 수는 없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중복 신고가 되더라도 과태료는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우려는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시설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는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2. 시야를 제한하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시에는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3.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4.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5.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6. 마지막으로 인도에 주정차할 경우 가 추가되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이 필요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1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1. 사진 촬영

2. 위치찾기

3. 제출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위에서 언급한 6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도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은 많습니다.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따라서 모든 금지구역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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