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에는 인터넷/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인터넷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② 방문 →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 (수수료 1,000원) 인터넷 신청방법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순서 ①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