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1 : 보험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하세요
미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드는데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치매나 커다란 중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시 이 제도를 적극사용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고, 보험가입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2.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3. 지정범위는?
4. 지정방법은?
5.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외면
6. 마무리
7. 관련 영상 https://youtu.be/0eyIEKVvhOo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 계약자가 치매나 중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의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산소호흡기 부착, 거동 불편으로 아버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했으나, 법적인 위임을 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반면, 과거 치매보험 가입 시 큰 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한 B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대리 청구인인 큰 딸을 통해
무사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치매보험 및 중대 질병보험의 경우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 비교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었다면 보험금 수령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청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으로 부터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법원심판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 대리청구인 지정은 무료이지만, 대리청구인 미지정시 성년후견인 청구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더 많은 시간도 발생하며, 더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범위는?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대리청구인 지정방법은?
지정 방법은 보험 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청구인 지정은 보험청구가 불가능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특약은 제도성 특약이기 때문에 가입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와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외면
그간 금감원은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완화, 보험가입시 안내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외면으로 지정비율은 10%도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며, 1% 아래에 있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보험가입시 꼭 해야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대리 구인 지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기억하셨다가 보험 가입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리앤이었습니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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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aryan.tistory.com/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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