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을 주저하는데요. 지원사업을 통해 부담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기준보수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며
가입자가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합니다.
1등급과 2등금은 50%, 3등급과 4등급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단위: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지원비율 | 50% | 30% | ||
지원액 | 20,480 | 23,400 | 15,800 | 17,550 |
[지원시기]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달 내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지원절차]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달 내 지급
신청 및 절차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www.go.sbiz.or.kr → 상단 지원신청 클릭
② 팩스: 042-367-7706 신청서, 제출서류 송부
③ 방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SMS), 진행상황 신속한 확인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 추천
[신청 기간]
- 2020. 01. 01 ~ 예산소진시 까지(예산 소진 시까지(연중 수시 신청))
* 최대 지원기간(3년) 내 1회 신청 가능,
[제출서류]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호)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38, 7867)
지금까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납부 부담을 겪는 1인 자영업자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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