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전 금융권에 있는 내 카드,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휴면계좌에 있는 잔고도 출금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휴면계좌 출금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이용안내- 계좌통합관리 |
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
-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기 위해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사 또는 은행을 통한 추가인증을 완료해야합니다.
- 계좌내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계좌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정보를 참조하시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01 계좌통합조회서비스
02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 고객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
-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구분 | 소액 | 비활동성 |
일반 계좌 | 잔고 50만원 이하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 1년이 경과 한 계좌) |
상호금융조합 미지급출자금·배당금 |
잔고 500만원 이하 | 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미지급 출자금 및 미지급 배당금 |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 |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 | 납입만기일 1년이 경과한 계좌 |
- 해지·잔고이전 신청은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처리 후 취소불가하므로, 해지계좌와 잔고이전 계좌를 꼼꼼히 살핀 후 진행해야합니다.
<계좌해지 순서>
계좌해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계좌통합조회 메뉴선택
STEP 02 서비스관련 안내 및 이용약관 동의
STEP 03 공인인증서 로그인
STEP 04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STEP 04-1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STEP 04-2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STEP 05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조회
STEP 06 계좌 상세내역 조회 및 계좌해지/잔고이전 신청
STEP 07 잔고이전 대상 선택
STEP 07-1 본인계좌로 잔고이전 하는 경우
STEP 07-2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경우
STEP 08-1 해지계좌정보 및 해지예상금액 확인
STEP 08-2 해지계좌정보 및 해지예상금액 확인
STEP 09 계좌해지·잔고이전 신청내역 전자서명
STEP 10 계좌해지·잔고이전 처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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