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근로장려금신청 및 대상

메리엔 2021. 3. 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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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리앤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인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자세한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정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정기신청ㆍ지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ㆍ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정기지급과 반기 지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인 정기신청만 가능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입니다.

 

 

ㆍ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無) : 기준 연간 가구 총소득 2천만원 미만

ㆍ맞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有) : 연간 소득 3천만원 미만

ㆍ외벌이 가구(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 연간 소득 3천6백만 원 미만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ㆍ지급 일정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입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9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단,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해 9월에 정산시 지급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 등을 통해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나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⑴ 신청바로가기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가 나오는데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입니다.

 

⑵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or 신청하기

 

 

홈택스 첨부서류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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