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발급하기

메리엔 2023. 2. 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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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시 꼭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신분증같은 것으로,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부동산 현황을 자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만 잘확인한다면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동본의 구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①​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그 내용, ②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 ③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 주소와 건물 내역, 면적, 등기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내가 계약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맞는지,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대지권과 대지권비율은 얼마인지를 표제부로 꼭 확인하세요.

*대지권이란? 건물이 세워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출처: 인터넷 등기소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갑구를 통해 우리는 집이나 땅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이 표시되어 있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나 먼저 계약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단순 열람은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한데요. 단순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발생하니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부동산 열람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열람/발급 → 열람하기 → 간편 검색을 클릭합니다.

 

① 등기 열람/발급

② 열람하기

③ 검색 방법 선택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검색 방법을 선택합니다.

간편검색/주소/고유번호/지도로찾기

등으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① 간편 검색으로 찾기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대략적인 정보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고유번호로 찾기

부동산 고유번호 14자리 숫자로 된 부동산에 부여된 일련번호인데요.

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⑵-③ 지도로 찾기

열람을 원하는 곳의 지도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시 꼭 필수인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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