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1개월 20일 이상'에서 '1개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기준 가입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건설현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현장 2. 가입대상 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3. 보험료 부담 ①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사용자 4.5%부담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②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사후정산 제도란? ※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