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8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메리엔 2020. 8. 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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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터 모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1개월 20일 이상'에서 '1개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기준

가입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건설현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 현장

 

 

2. 가입대상 근로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3. 보험료 부담

①9%의 보험료를 근로자 4.5%, 사용자 4.5%부담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납부

 

②사후정산요율 인상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사후정산 제도란?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존해 주는 제도

 

 

4. 적용 시기

2020. 08. 01부터

가입자 혜택

 

가입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 지급

가입자는 조건에 따라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2. 연금 지급 현황

2019년 12월 기준으로 62세 이상 10,181,000명 중 4,489,000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수급률로 따지면 44.1%에 해당합니다.

※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은 당해 연도 기준, 평균 및 최고 연금월액은 당월 기준임

 

 

 

 

 

신고 절차

신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신고]

건설 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지사 방문/우편/FAX최초 적용 신고가 가능하며 성립 이후부터 반드시 EDI신고해야 합니다.

*EDI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 신고,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제출서류

①당연적용해당신고서

②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

 

 

 

[가입자 신고]

가입자 취득/상실 신고는 다음 달 5일까지 EDI에서 가능 

 

★가입자 취득신고 :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자 상실신고 : 퇴사 또는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보험료 고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월 15일까지의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송달합니다.

*단, 자격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익월 5일까지 신고 후 송달

 

 

 

 

그동안 단기 알바 등의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금 보험료의 부담도 줄고, 연금의 사각지대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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