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며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는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9개월간 지급하는데요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