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 및 기업에 직접 관련 있는 세법 개정 주요 10선'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대폭 축소 □ 개정내용 ㆍ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ㆍ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 기대효과 ㆍ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에 도움 예상 -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