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20 세법개정 주요 10선 - ①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메리엔 2020. 8.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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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 22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국민생활 및 기업에 직접 관련 있는 세법 개정 주요 10선'을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대폭 축소

 개정내용

ㆍ간이과세 기준금액  매출액 4,800   8,000 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ㆍ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매출액 3,000   4,800 으로 인상

 

 

기대효과

ㆍ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어 경영에 도움 예상

  - 간이과세자 23  증가 → 1인당 평균 117만 원(총 2천8백억 원) 세 부담 축소

    납부면제자 34  증가 → 1인당 평균 59만 원(총 2,000억2,000 원) 세 부담 축소

 

 

 

▼ 기업의 자율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 확대

  개정내용

ㆍ기업의 자율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 확대로, 투자 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통합하여 “통합 투자세액공제”로 개편

 

세제지원 대상 자산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ㆍ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

◎투자증가 인센티브 =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 → 기본공제 우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기대효과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개정내용

ㆍ유턴 방식 제한 완화 : 국내 사업장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개정)

- 국내 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ㆍ해외 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 국내 복귀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ㆍ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세액감면 대상 소득 = 국내 복귀 소득 × Min [1, (해외 감축량/국내 생산량)]

 

 

 기대효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개정내용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

- 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기대효과

ㆍ기술‧제품 개발단계 이전에 IP R&D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R&D 수행  특허 창출을 지원

 

 

▼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공제

 개정내용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

- 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기대효과

ㆍ수정 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맛술’, 좀 더 저렴해지고 다양해짐

 개정내용

ㆍ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 주세법」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 「주세법」상 기타 주류로 분류,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 부과

 

 ㆍ과세 제외  제조ㆍ판매 관련 「주세법」상 규제* 적용 배제

 * (예)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

 

 

 기대효과

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소비자 가격 인하

 

이상으로 2020 세법개정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 등 기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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