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중 임대차 3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1. 전월세상한제 ㆍ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함 2. 계약갱신청구권제 ㆍ세입자는 추가 2년의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됨 ☞ 단, 직계 존ㆍ비속이 실거주해야 함 3. 전월세신고제전월세 신고제(21/6 시행 예정) ㆍ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 임대료 5% 상한 및 전월세 전환 ㆍ5% 제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며, 지자체의 조례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