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중 임대차 3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1. 전월세상한제
ㆍ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함
2. 계약갱신청구권제
ㆍ세입자는 추가 2년의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됨
☞ 단, 직계 존ㆍ비속이 실거주해야 함
3. 전월세신고제전월세 신고제(21/6 시행 예정)
ㆍ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 임대료 5% 상한 및 전월세 전환
ㆍ5% 제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며, 지자체의 조례로 5% 이하 상한선을 정하면 조례를 따라야 함.
■ 전월세 전환
ㆍ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지만, 세입자가 수용하면 가능 함.
■ 계약 갱신 요구 권한
ㆍ1개월 계약이 남은 시점에 1회, 2년 갱신가능
- 20.12.10. 이후는 2개월 남은 시점에 요구 가능
■ 거주 2년 비의무
ㆍ무조건 2년 거주의무는 없으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 계약만료 전이라면 세입자는 3개월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 계약 갱신 요구 기간
ㆍ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20.12.10. 이후 최초 계약 체결이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계약 갱신 행사 방법
ㆍ1회에 한해서 내용증명 등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한정됨
- 2+2 = 4년 거주 가능, 4년 이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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