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문답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 임대차 3 법 시행 시기는?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31일 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2.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 ☞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2개월 전까지 3.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몇 번 가능한가? ☞ 갱신요구는 법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4.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 아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5. 20년 10월 전세계약이 끝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