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문답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 임대차 3 법 시행 시기는?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31일 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2.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
☞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2개월 전까지
3.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몇 번 가능한가?
☞ 갱신요구는 법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4.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 아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5. 20년 10월 전세계약이 끝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
☞ 가능함.
계약 기간이 1개월 남은 경우라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 갱신권 부여.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이상)
6.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기 기간에 갱신을 거절, 법 시행 전에 제삼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가능한가?
☞ 불가능함.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삼자와 계약이 선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음
다만, 임대인이 법 시행 전 계약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계약금 수령 입증, 계약서 등)
임대료 상한
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 적용 시기는?
☞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2.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하나?
☞ 아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협의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가?
☞ 아니다.
개정 법률은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하는 것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는 곤란함
갱신의 거절
집주인(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 변경
1. 법 시행 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매도 가능한가?
☞ 가능함.
개정 법률은 주택 매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2.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바뀐 경우, 1개월 전에 계약 갱신 요구 가능한가?
☞ 가능함.
2. 법 시행 전 집주인이 바뀌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
☞ 가능함.
단,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함.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세법개정 주요 10선 - ①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2) | 2020.08.03 |
---|---|
2020 세법개정 주요 10선 (2) | 2020.08.03 |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2) | 2020.08.03 |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발급 방법 (0) | 2020.07.22 |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10) | 2020.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