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액을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는 고지제로 운영하여,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중간예납 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납부 제외 대상인데요. 자세한 납부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2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분납 1. 중간예납세액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