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간

메리엔 2020. 11.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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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액을 11월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는 고지제로 운영하여,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행정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중간예납 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납부 제외 대상인데요. 자세한 납부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 제외 대상자>

출처: 국세청

 

2.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2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분납

1. 중간예납세액 고지ㆍ납부기간

① 중간납부세액 고지: 11.2 ~ 11.9 납세고지서 발부

② 중간납부세액 납부기한: 2020.11.30

 

 

2.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 납부기한

분납 대상자: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분납 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예) 납부세액이 3천만 원이면 1천5백만 원은 분납 가능하며 1천5백만 원은 11.30까지 납부해야 함.

③ 분납고지세액 납부기한: 2020.1.31

 

 

 

3.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분납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⑴ 전액 납부: 납세고지서로 홈택스 전자납부나 금융기관에서 납부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납부

①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 납부서에 기재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⑶ 분납 세액의 납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이나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

 

출처: 국세청

 

코로나 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

①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주었습니다. 도소매업 등 15억, 제조. 음식. 숙박업 등 7.5억, 서비스업 등 5억 원 미만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②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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