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라서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1항.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시간 외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종류] ① 연장근로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③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