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완벽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턴 소득·세액 공제가 가능한 목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2024 연말정산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소득공제, 세액공제 3.달라진 2024 연말정산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영화관람비 소득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공제한도 변경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부금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영유아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