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24년 연말정산 개편 완벽정리 (2023년 귀속)

메리엔 2023. 12. 4. 21:19
반응형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 완벽정리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잘못하면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턴 소득·세액 공제가 가능한 목록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2024 연말정산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소득공제, 세액공제

3.달라진 2024 연말정산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영화관람비 소득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공제한도 변경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부금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4. 마무리

5. 관련영상 https://youtu.be/qBxX-eyWKek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요.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갔던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일정 수치로 미리 떼어가기 때문에, 1년간의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세금이 확정되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 간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춝처: 카카오

 

연말 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는데요.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입니다,

또한,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감면 세율이 다른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됩니다.

 

달라진 2024 연말정산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첫 번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4년에는 이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400만 원 이하, 5,000만 원이하,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 영화비 소득공제

 

출처: 연합뉴스

 

두 번째는 영화비 소득공제입니다.

 

그동안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입장권 등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에 영화표를 끊었다면 여기에 30% 6,000원이 소득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세 번째는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해 기존에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4. 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1 2,000만 원 초과 소득자 항목이 없어지고, 7,000만 원 이하, 초과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문화비, 교통비 등의 추가한도 300만 원까지이며,

7,000만 원 초과는 기본 공제 250만 원, 추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출처:뉴시스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6. 기부금 세액공제

 

춝처:고향사랑이음

 

다섯 번째는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7.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츨처: 노컷뉴스

 

노동조합 조합비도 15~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8.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9.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세액 공제

 

출처: 분당일보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수능 응시료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10.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이었는데요.

4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11.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마지막은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입니다.

그동안 영유아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 공제되었지만,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는 연령인 만큼 공제한도가 폐지됐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달라진 2024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며, 공제에 추가된 항목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받으세요.

 

 

관련 영상


https://youtu.be/qBxX-eyWKek?si=P0R7ced9i1n9V3xG

반응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