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최대 230만 원 찾아가세요!

메리엔 2023. 9.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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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배달라이더, 간병인 환급금 찾아가세요!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몹시 어려운데요. 다행히 정부가 추석 전에 2200억 원 환급금을 지불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인적용역 소득자란?

2. 환급금 신청방법은?

3. 주의사항

4. 관련동영상 https://youtu.be/DTjCF7eu5Tw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실시

 

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5년간(2018~2022)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2200억 원인데요. 개인 소득에 따라 최대 2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인적용역 소득자란?

 

인적용역 소득자란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목욕 관리사,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발생이유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미리 징수한 3.3%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금 신청방법은?

 

환급액은 개인 소득 등에 따라,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 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환급 안내문이 발송됐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 신청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만 누르면 간단히 끝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기

 

1. 홈택스 메인화면 중간에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를 클릭합니다나다.

 

2.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귀속연도, 연락처, 주민번호, 환급계좌 등을 입력하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문의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31)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인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문자 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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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급금 환급일은 8월 전 신고는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10월 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꼭 환급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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