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 최대 240만 원 지원

메리엔 2024. 4.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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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고물가와 주거비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에게 비싼 월세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청년층의 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412일부터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 지원내용

3. 지원 대상자

  ① 연령조건

  ②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

4. 지원제외

5. 신청방법

6. 신청기간

7. 사전 모의계산

8. 문의

9. 마무리

10. 관련 영상

11. 관련 글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만, 생애 한 번만 가능하며, 20만 원 미만의 월세는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산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412일부터 신청하는 신규대상자는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주거, 연령,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연령요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만, 생계를 달리하는 이유가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을 해서 

③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재산요건

청년 독립가구는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4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예외

위의 언급한 연령, 소득, 재산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국토부나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도 내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수혜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4 4 12 09 ~ 2025 2 25 24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전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문의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지원 전담 콜센터  1600-0777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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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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