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연금 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통신비 연 40만 원 줄일 수 있는 꿀팁 (통신요금 감면제도)

메리엔 2023. 8. 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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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휴대폰은 이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지불해야하는 통신비는 많은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감면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해야 받는 혜택인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부모님이나 어르신 등,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신청하면, 이통통신비 깎아줍니다. 연 최대 40만 원.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

지원혜택 : 기본감면 최대 26,000, 통화료 감면 최대 50% (월 최대 33,500)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

 

지원대상은?

출처:정부2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등이 대상인데요.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대상자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감면 대상 중 27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감면금액은?

출처:정부24

대상에 따라 기본감면 금액과 통화료 감면이 다르게 적용되며, 현금지원이 아닌 요금 감면으로 고지서를 통해 감면 금액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내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월 통화료의 50%를 깍아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됩니다. 이동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는 감면 한도 없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깎아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6천원에 통화료를 50% 할인해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해줍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청구요금의 50%를 할인해 최대 11천원을 감면해줍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월 이용료의 30%를 깎아줍니다.

 

통신사들이 별도로 제공하는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라면 중복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할인금액은 훨씬 더 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및 시설]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은?

출처: 정부24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에서 이동통신요금할인을 검색후 신청하면 되고, 전화신청은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터 1523으로 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용중인 단말기 통신사 대리점 방문해 신청

[인터넷 신청]

복지로 누리집 (본인 로그인 필요)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 (본인 로그인 필요) '이동통신요금할인' 검색

[전화 신청]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터 1523

(전화 시 이용중인 통신사로 자동 연결됩니다)

 

문의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로 문의하세요.

 

이동통신감면제도는 1년에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nUlAWjK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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