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방법 (연 1%, 최대 2000만 원) 무직자, 실업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출

메리엔 2023. 8.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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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반등하면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젠 7%를 넘어서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찾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 1% 최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받고, 1% 최저금리 대출받아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 1% 초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전반기에 예산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는데요. 예산확보로 8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직업훈련 수강 기간 동안 생계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1. 지원 내용은?

대출한도 : 1인당 1,000만원(특별대상자 2천만원)

대출금리 : 1%

대출기간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최장 8)

상환방법 : 매월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매월 50만원 ~ 200만원까지 분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만족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분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제외: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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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이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은?

신청은 인터넷,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며, 방문이 어렵다면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고용노동부

 나의 자격 조건 알아보기 - https://tinyurl.com/5xmt39nb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HRD-NET 수강신청 및 유선상담 & 러닝핏 자비부담비 결제
 입과 처리 안내 문자 수신 후, 근로복지넷 사이트에서 대부 신청

 

자격이 되려면, HRD 넷에서 단일 과정 140시간 이상이 되는 수강과정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HRD 넷은 훈련과정 검색 및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상담 후 2~3일의 시간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적합한 과정 찾기와 시간을 절약하려는 분들은 한국이러닝협회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구비 서류는?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사업소득-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6. 신청서 접수는?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팩스접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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