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손주, 조카 돌봄수당 최대 60만 원 받으세요.

메리엔 2023. 8. 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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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맞벌이가구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거의 없으며, 서울시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아이돌봄 수당신청하세요!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이란?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나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조부모돌봄수당이나 손주돌봄수당으로 불리며, 지원이 확정된 곳은 서울시와 경상남도 두 곳으로, 서울은 9월부터 경남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9월에 시작하는 서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 서울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출처: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미 지원사업은 9월부터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부모나 이모,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40시간 이상 돌봄시, 아이 한 명당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3개월이며, 아이 2명은 월 45만원(60시간 이상), 아이 3명은 월 60만원(80시간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 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 시간(9~16)을 공제한 시간이 월 40시간이 되어 지원됩니다.

 

출처: 서울시

 

지원 대상은?

대상연령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653천 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줍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아이 돌봄 활동이 가능하여, 부모만 서울에서 거주하면 돌봄 비용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9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아이 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활동 인증은?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합니다.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며, 모니터링단은 전화나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아이돌보미 수급자는 부모나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문의는?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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