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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2

임대차 3법 Q&A (개정 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문답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 임대차 3 법 시행 시기는?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31일 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2.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 ☞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2개월 전까지 3.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몇 번 가능한가? ☞ 갱신요구는 법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4.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 아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5. 20년 10월 전세계약이 끝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 ☞ 가능..

세법 2020.08.03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중 임대차 3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1. 전월세상한제 ㆍ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함 ​ ​ 2. 계약갱신청구권제 ㆍ세입자는 추가 2년의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됨 ☞ 단, 직계 존ㆍ비속이 실거주해야 함 ​ ​ 3. 전월세신고제전월세 신고제(21/6 시행 예정) ㆍ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 임대료 5% 상한 및 전월세 전환 ㆍ5% 제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며, 지자체의 조례로 5%..

세법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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