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메리엔 2023. 9. 1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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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라면 차상위계층 신청하세요!

 

 

복지혜택을 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계층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지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1. 차상위 계층이란?

2. 차상위 계층 조건은?

3. 복지용어이해하기

     ① 기준 중위소득

     ② 소득인정액

4. 중위소득 계산하기

5. 차상위 계층 확인방법은?

      > 복지로 모의계산

6. 차상위계층 혜택은?

7.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8. 마무리

9.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L0bi-mH1Pg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받는데요.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 계층이 됩니다.

 

2023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0,964원이므로,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라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6.09% 인상되어,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도 2,864,917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처: 정부

따라서 올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잠깐!

 

 복지용어 이해하기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계층의 소득을 말합니다.

출처: 정부

해마다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정책 수급자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나 국민연금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국민연금 바로가기 

https://csa.nps.or.kr/finance/basicPensionSimul_Select.do

 

메세지 - 내연금

 

csa.nps.or.kr

 

 

 

 

차상위 계층 확인방법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누릅니다.

 

ⓒ 차상위 계층은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기때문에, 결과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나온다면

차상위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복지혜탹 찾아보기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을 입력합니다.

ⓑ 통합검색에 복지서비스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

 

2023 9월 기준 총 532개의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차상위 계층 복지혜택

 

1. 평생교육 바우처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지급하여 교육기회 제공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혜택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학점취득,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하는데 사용가능

 

2.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를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기여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혜택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등 지급

 

3.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기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혜택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혜택 35%(최대 21,500) ~ 50% (최대 33,500)까지 감면

 

5.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혜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시청에 직접 신청

보건복지부 노리집 : 23023 차상위계층 혜택 모음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신청은 거주지 읍,,동 행정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부채 증빙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는 수급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복지급여를 받고 싶다면 복지로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리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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