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실업급여 조건완화 &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지급

메리엔 2023. 10.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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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실업급여수급 조건완화, 부모 육아 휴직급여 최대3600만 원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내용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제도 개편

2. 6+6 부모육아휴직제

3. 마무리

4. 관련 글 

   ①. 달라지는 실업급여제도 총정리

   ②.국민취업지원제도

5. 관련 영상 https://youtu.be/vCjWvS6XKJo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 받아요!

 

출처: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구직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의 1/2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받게 되는데요.

 

특히, 재취업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들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앞으로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월 최대 상한액은 최소 200만~300만 원인데요.
매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앞으로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월급이 월 450만 원이 넘는다면 부부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이 고령자와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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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메리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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