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메리엔 2023. 10.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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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2.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3. 2024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 연 3.2만명 추가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강화

4. 마무리

5. 관련 글 https://maryan.tistory.com/103

6.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Z72TsMfNJs&t=5s

출처: 뉴시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

 

한부모 가족이란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홀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갑작스럽게 가계 소득이 줄게 되어 생활비와 양육비를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를 보육 시 복지 급여와 자녀 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며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 등 다양하게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 연 3.2만명 추가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강화

 

 1.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63%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 아동 연령을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인데요. 2024년부터는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는데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3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2023년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266호였는데요. 내년에는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금액도 900만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양육가 일을 병행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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