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메리엔 2020. 8.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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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방법에는 인터넷/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인터넷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② 방문 →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 (수수료 1,000원)

 

 

인터넷 신청방법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순서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동의 → 조회를 입력 , 선택 또는 클릭합니다.

 

 

 

 

 추가 정보 입력 → 조회 클릭합니다.

 

 

 

 

인증서 입력 → 확인을 클릭합니다.

 

 

 

 

⑤ 열람/발급 대상정보 → 발급 가능 대상자 선택 → 증명서 종류 → 공개신청 여부 → 신청사유 →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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