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메리엔 2020. 7.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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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간편하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등록순서

①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 로그인하기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을 선택합니다.

 

 

 

동의함 → 사업자등록번호 → 카드번호 → 휴대전화번호 → 등록접수하기 를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50장까지 입력 가능하며,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조회 가능하니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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