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발급 방법

메리엔 2020. 7. 22. 21:20
반응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관공서 입찰을 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무서, 무인인원발급기, 홈택스, 민원24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유형은 한글/영문, 증빙구분은 근로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 정산한 연금소득자용의 4가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ㆍ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관공사, 금융기관 제출용, 비자신청용 등으로 필요한 서류로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불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는?

  • 2019년 귀속근로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20년 5월1일부터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신청 순서

①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 로그인하기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등록제란?

 기본 인적 사항 → 신청내용 → 수령방법 → 신청하기 를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홈택스 이용시간

홈택스 민원발급이나 신청시간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728x90
반응형